"분리배출 요령 꼭 지켜주세요!" 관악구, 김장철 쓰레기 특별처리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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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12월 31일 2개월간 일반 가정 및 소형 음식점 대상, 배출 기준 한시적 완화
▲ 관악구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뉴스스텝] 관악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김장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배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을 묻히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L 이상 50L 이하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으로, 주 6일(토요일 제외) 18시부터 24시까지 거주지나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하루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완화 대상에는 양념이 묻지 않은 무·배추·무청 채소류만 해당하며,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김장 채소 쓰레기만 따로 담아야 하며, 다른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한시적 완화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과 같이 김장 쓰레기도 다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특별처리 기간 동안 김장철 쓰레기 적체를 막기 위해 현장 청소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투기 단속반과 수거 기동반을 함께 가동한다. 배출 현장을 수시로 살피고 쓰레기가 쌓이는 곳에는 신속히 대응해, 김장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김장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채소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 첫걸음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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