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7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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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국립국악원에서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5. 7.~6. 17.)로 국민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5월 31일 오전 10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악진흥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태조사(시행령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시행령안 제3조), ▴국악의 날(시행령안 제5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정희 박사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의 주요 의견과 제정안의 주요쟁점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송혜진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기숙 교수, 원일 작곡가, 한국국악학회 이용식 부이사장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26일, 「국악진흥법」 시행 일자에 맞추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5월 7일에 시작한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국악을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해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하위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등 「국악진흥법」에 담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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