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09:15:12
  • -
  • +
  • 인쇄
거짓 신고 과태료 상향 및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강동구청사

[뉴스스텝] 강동구는 부동산 거래계약 및 계약해제를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이 되는 ‘계약 체결일’이 ‘가계약금 지급일’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교부일’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10월 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계약 체결일’을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로 명확화했다.

이에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시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지급하고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가계약금 지급일’을 계약 체결일로 볼 수 있으므로 거짓‧지연 신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관행에 따라 업다운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취득가액의 최고 10%까지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다.

아울러,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귀포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11월 13일 시청 별넷마당 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과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관계자를 비롯해 시 유관부서, 읍면동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의료요양

이수진 전북도의원, “공유재산 심의기준, 전북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

[뉴스스텝] 이수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현행'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 심의대상 재산’의 기준을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360도 아동 언제나 돌봄사업, 집행률 부진,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