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연말까지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2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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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와 비대면 조사 병행 추진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양구군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취약계층, 복지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하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올해부터 방문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양구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방문하여 실 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자택)에서 정부24앱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고,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방문 조사 없이 유선 조사만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인숙 민원소통팀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꼭 필요한 조사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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