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9억 원 확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0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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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요구가 반영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서울시로부터 매년 조정교부금 확보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당인리발전소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스텝]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연간 약 19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이는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요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4월 1일 자로 시행된 데에 따른 성과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 복구 재원으로 그동안 시와 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정작 발전소가 있는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환경 피해와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2023년 4월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까지 포함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후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포구는 2024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더해 마포구는 해당 조정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마포구는 조정교부금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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