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구)문막교 차량 높이 제한시설 설치...다음 달 10일부터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4 0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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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막교 차단 구간 및 우회도로

[뉴스스텝] 원주시는 문막읍 군도24호선에 위치한 (구)문막교에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 다음 달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문막교는 준공된 지 6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현재 총중량 32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통행 제한 시설이 없고 과적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교량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차량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 공영마을버스와 농기계 등 3m 이하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대형차량은 반계IC와 문막사거리를 잇는 국도 42호선으로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하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구)문막교 재가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2025년 하반기 문막교 재가설이 완료되면, 차량 높이 제한시설은 철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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