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6년 협치의제' 온라인 주민투표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09:10:22
  • -
  • +
  • 인쇄
성동구 거주자 및 활동자 누구나 참여 가능, 의제 최대 3개까지 투표
▲ 2026년 성동구 협치의제 온라인 투표 안내문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2026년 성동구 협치의제’ 선정을 위해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구는 지역의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성동형 민관협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서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협치의제는 온라인 제안 공모와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총 53개가 발굴됐으며, 숙의 토론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2건의 의제가 주민투표에 상정됐다.

상정된 의제는 ▲성동 소월과 동행 ▲여성팀 스포츠 체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빗물펌프장 견학 ▲내가 그린 지도, 우리가 만든 마을 ▲온기, 동행 성동 ▲공동주택 버려진 화분 수거 및 재활용 ▲#성동구 로컬 제조산업 기반 조성 ▲“씨드밤 톡! 자연과 톡톡! 식목일 생태놀이” ▲위험거처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 ▲우리마을 공중화장실 위생지킴이 손잡이 ▲취약계층 홀몸노인을 위한 스마트화재예방서비스 ▲#성동에 함께 살아요(행복마을 리빙랩) 이다.

특히 올해에는 숙의 공론장을 분과별, 의제별로 다층적으로 구성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성동구협치회의 위원, 열린분과원, 행정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의제 융합과 내용 보완, 구체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주민 제안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숙의의 질을 높였다.

투표는 성동구민 누구나(소재 직장인, 학생 등 포함)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 3개의 의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구는 투표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성동구협치회의의 사업비 조정과 협치의제 의결 등을 실시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8년간의 협치 경험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혁신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임을 확인했다”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많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공익적 행사 개최 시에도 불필요한 예산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하남 덕풍중, 교육공동체가 함께 그리는 2026 미래교육 청사진

[뉴스스텝] 덕풍중학교(교장 이성자)는 12월 17일 교내 체육관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2026학년도 학교 자율과제 선정을 위한 2학기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토론회는 2025학년도 학교 자율과제인 ‘전인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의 비전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자율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

하남 단가람유, 인성약속 코인으로 행복나눔마켓데이 운영

[뉴스스텝] 단가람유치원(원장 왕영옥)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인성 약속을 ‘인성 코인’으로 모아 참여하는 특별한 체험 행사 ‘행복나눔마켓데이’를 운영했다.이번 마켓데이는 배려·존중·책임 등 유치원에서 함께 정한 인성 덕목을 성실히 실천한 아이들에게 지급된 코인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구매해 보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마련됐다. 아이들은 학용품과 장난감이 준비된 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