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6 09:05:27
  • -
  • +
  • 인쇄
감면목적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을 준수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안내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감면목적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농지조성이 많은 농촌지역으로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관내 사업자는 주요 항목별로 취득세 감면신청 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산업단지 등은 3년 내, 농업법인 등은 1년 내, 금융기관 등은 1년 내 등 감면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시작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분양 증가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신청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전출 등)로 사용하면 추징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고납부 시 이와 관련 납세자와 대리인에게 설명 및 안내문을 교부하고 다음 달에 감면물건 및 유의사항이 기재된 감면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하는 등 2회에 걸쳐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요건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함에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납세 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2년 연속 2등급 쾌거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청렴 성과를 거뒀다.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 전문가

충남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 개최

[뉴스스텝]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은 12월 10일 충청남도의회 101호에서 ‘충청남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정책연구실에서 진행한 기본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자치법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담회에는 신순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옥 원장, 송미영 정책연구실장, 맹준호 연구위원, 정덕진 사회보장연구팀장,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뉴스스텝]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성남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