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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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 적용
▲ 군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억 원 부과

[뉴스스텝] 군산시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0,559건 124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며,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 화물차 · 승합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전화 상담 후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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