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 침수사고 선제 대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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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국토부 지침 개정)
▲ `24년 남동구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관내 지하차도 23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2024년 4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37개 지하차도 중 차단시설이 불필요한 6개소와 이미 설치된 8개소를 제외한 23개소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개정된 지침을 신속히 적용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 원과 시비 47억 원을 포함한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인천대공원, 굴포천역, 석암 지하차도를 포함한 7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를 포함한 총 1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설 설치와 함께 경찰,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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