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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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2024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31동과 빈집 정비사업 14동 등 총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을 개량하여 거주하려는 자 등이며,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는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5억 원의 한도로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주요 도로변과 주거 밀집 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이 우선 철거 대상이며, 주거용은 동당 최대 400만 원, 비주거용은 동당 최대 2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환경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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