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전북형청년활력수당 참여자 추가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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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까지 온라인 접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 지원
▲ 군산시, 2025년 전북형청년활력수당 참여자 추가모집

[뉴스스텝]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전북형청년활력수당’ 참여자를 4월 18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본 사업은 청년취업 소요 기간의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상자들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포인트로 받는다.

이번 사업은 1차 모집공고 당시 선발인원 292명 중 총 305명이 신청하여 모집 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심사 결과 △서류 미제출 △동일유형 사업 중복참여 △소득 기준 등의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포기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시는 부족 인원 78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청년 ▲미취업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미창업자 ▲18세~39세 청년(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최종학력에 제한은 없으며, 졸업·중퇴·수료자만 가능 ▲소득 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미취업(미창업)자 기준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미창업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307,410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전북형청년활력수당 혜택을 받은 청년이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사 사업(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전북청년함께두배적금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참여자는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교재 구입비, 면접비, 학원 수강료, 자격증 접수비, 교통비, 식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선발자는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방법은 수당 시스템 복지몰에서 포인트로 바로 결제하거나 시스템에 전용 카드를 등록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후 지원 항목에 한하여 차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전북형청년활력수당 누리집에서 자격 확인 후 회원 가입해 제출서류를 올리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인데, 이 사업으로 구직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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