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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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보령시는 국가와 지역사회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5년도 민방위 상반기 사이버교육을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기간(5월 12일 ~ 6월 3일) 중에는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세(2005년생)부터 만 40세(1985년생)까지로, 교육 1~2년차는 921명, 3~4년차는 735명, 5년차 이상 2,268명 등 총 3,924명이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사이버교육은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교육통지서의 QR코드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참여할 수 있다. 종합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이 이수되고 전자 수료증이 발급된다.

상반기 집합교육은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6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는 읍면지역(웅천,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주산, 미산, 성주)과 대천1, 2동을 대상으로, 6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는 대천3, 4, 5동,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 소양, 안보,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 및 화재 대비로 구성되며,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해 재난·재해 발생 시 민방위대의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한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재난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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