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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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 재산권제한 및 생활불편 해소, 지역개발 탄력 기대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2차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6,716천평, 축구장 3,110개)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해제․완화)을 국방부(관할부대)에 건의했다.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도와 군(郡)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하여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원특별법'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미반영하는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기회로 삼고, 범국가적인 관심 유도를 위하여,

지난 4월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사가 철원지역의 군사규제 및 해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철원군수로부터 지역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등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5월까지 접경지역 군(郡)과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하고,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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