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신규 지정 울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09:15:15
  • -
  • +
  • 인쇄
인도·방글라데시 방문 후 발열·두통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당부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고시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최근 보고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치명률이 40~75%로 매우 높고,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해야 하며, 조기 발견과 격리가 필수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울산시도 의료기관에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감염병 대책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고, 6개반 58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도·방글라데시 등 고위험국가를 방문한 시민들은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즉각 연락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평창군, 연말연시 한파 대비 방한 물품 지원 및 안전 관리 강화

[뉴스스텝] 평창군은 연말연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한 물품 지원 활동과 함께 행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평창군청 안전교통과는 지난해 12월 31일 평창군청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서 방한 물품 배부 부스를 운영해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방한용품을 제공하고, 겨울철 한파 대응과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또한 1월 1일 신년 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방한 물품을

"2026년은 시민 삶의 도약 해" 정읍시, 새해 시무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뉴스스텝] 정읍시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 민생 현장을 살피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며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 의지를 다졌다.이학수 정읍시장은 1월 2일 새벽, 시내버스 차고지를 시작으로 환경관리원 대기실과 농산물 도매시장, 정읍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시장은 모두가 잠든 시각부터 시민의 발이 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무자들을 만나 따뜻한 새

김제시, 행안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뉴스스텝] 김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규모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해 진행됐으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