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 실태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1 09:15:18
  • -
  • +
  • 인쇄
법령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위법 시 과태료·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예정
▲ 인천시청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뉴스스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군위군, 텃밭에서 배우는 농업… 주말농장·주말농부학교 함께 연다.

[뉴스스텝] 군위군은 도시민과 가족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 체험과 교육을 연계한 '2026년 주말농장 분양 및 주말농부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과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접 농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체험형·학습형 농업 프로그램이다.주말농장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군위읍 무성2길 15) 내에 조성되며, 5평(16.

예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및 캠페인 실시

[뉴스스텝] 예천군은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지난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천군,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밀집된 호명읍 중심상가 지역(호명읍 새움3로 26)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