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3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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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대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올해 4억 4300만여 원을 투입해 180대의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한다. 단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양구군수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승용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기준가액의 70%가 지원되며, 총중량이 3.5톤 이상이면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또한 조기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추가로 지원되고, 3.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 또는 Euro6 이상의 신차를 구매하면 기준가액의 200%가 지원된다. 또한 신규 차량이 무공해차일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공업사에서 발행하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오는 7월 12일까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양구군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대상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등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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