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5년 달라지는 장애인 분야 시책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0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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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3% 인상,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연령 6세에서 9세로 상향 등
▲ 예산군청사 전경

[뉴스스텝] 예산군은 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밀접한 장애인 분야 시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이 지난해 대비 2.3% 인상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금액 인상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이 최대폭(6.42%)으로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 급여액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원된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지원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군은 장애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복지 수요의 다양화 및 사업의 전문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및 관련 조례(5개)를 포괄하는 추진 전략과 연차별 중점 추진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을 벗어나 당사자가 주어진 비용 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장애인 바우처 이용 장애인 중 18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바우처 지급액의 20%을 일상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장애인 가족을 더 촘촘하게 살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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