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만족도 더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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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최소화·신속한 민원처리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반영
▲ 남해군청

[뉴스스텝] 남해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한 달간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내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경관심의 절차, 현황도로 인정 기준, 부서 간 협의 지연 등 일부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가장 큰 불편 요소로 지적된 경관심의 절차는, 남해군 전역이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심의자료 작성에 최소 200~400만 원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는 남해군 관광산업의 최대 경쟁력이자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군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에 남해군은 경관심의 대상을 세분화하는 한편, 경관조례를 개정해 서면심의 확대 및 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등의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황도로(마을안길, 농로 등) 이용 시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제출 의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완화하고자,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등은 승낙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남해군은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인허가 설명회 정례화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실 운영 △건축 인허가 안내 팜플렛 배포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 전반적인 인허가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군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소통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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