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최초로 거리 공해 정당현수막 해법을 제시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0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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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2023.4월) 도시 미관 보호·시민 보행 안전을 위한 전국 최초 조례 개정 재조명
▲ 인천시청

[뉴스스텝]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인천시는 이번 정부 대응이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2023년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인천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5.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5.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5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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