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09:10:22
  • -
  • +
  • 인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등 규제 완화 추진
▲ 군포시청 올래축제 펼침막

[뉴스스텝] 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10월 10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하여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퍼센트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년 송년사 - 화순군의회]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송년사

[뉴스스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격동과 변화 속에 쉼 없이 달려온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도약의 기운과 희망을 품은 2026년 병오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재정비하며 변화와 회복, 그리고 혁신의 흐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민생의 어려움과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2025년 송년사 - 울진군]손병복 울진군수 송년사

[뉴스스텝] 손병복 울진군수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군민과 동료 공직자에 감사를 전하며 ‘2025년 송년사’를 발표했다.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 덕분에 올 한 해도 큰 보람과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향해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

[2025년 송년사 - 울진군의회]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장 송년사

[뉴스스텝]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장은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 송년사를 통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울진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께서 서로를 믿고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주신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울진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도약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다음은 울진군의회 김정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