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갑토리 캐릭터와 갑·맥 신규 상표출원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09:15:04
  • -
  • +
  • 인쇄
갑오징어 갑토리와 갑·맥파티를 통해, 군산시 도시브랜드로 확장
▲ 군산시, 갑토리 캐릭터와 갑·맥 신규 상표출원 완료

[뉴스스텝] 군산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자체 개발 캐릭터 ‘갑토리’와 ‘갑·맥(갑오징어+맥주)’ 브랜드를 신규 상표출원 완료했다.

27일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브랜드를 대폭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고유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특히 단순히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관광’, ‘식품’,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이번 상표출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셈이다.

또한 ‘갑오징어를 키우는 도시’를 넘어 ‘갑오징어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것은 물론 이번 신규 갑·맥 상표출원을 통해 군산시의 브랜드 자산 활용 범위를 공식화하고 보호하는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갑토리’ 캐릭터는 이미 출원된 제07·제40·제44류에 더해, 이번에 제29류(갑오징어 가공식품)와 제31류(생갑오징어)를 추가하며 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게 됐다.

여기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갑·맥’ 상표는 제29류(식품)와 더불어 제41류(문화행사 및 축제 조직·진행업)까지 출원함으로써, 향후 갑오징어와 맥주를 결합한 문화축제가 군산의 고유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 상표에 대한 우선심사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시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 기존의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이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는 ‘갑오징어의 도시 군산’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브랜드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다.

상표 등록이 최종 완료되면, 군산 지역 농·수산 특화제품 개발은 물론, 체험형·체류형 관광상품 발굴, 그리고 콘텐츠 산업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브랜드 확장이 가능해져 군산시의 미래산업을 이끌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갑토리와 갑·맥 상표출원은 갑오징어를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군산의 문화, 관광, 축제를 연결하는 핵심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갑·맥 파티 등을 시 고유의 행사로 연계·발전시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군산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갑오징어 ‘갑토리’와 ‘갑·맥’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제 수산 도시를 넘어 매력적인 콘텐츠와 축제가 있는 ‘브랜드 시티’로의 화려한 도약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민을 이롭게” 광산구 적극행정 한자리에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시민 삶에 이로운 변화를 이끈 최고의 적극행정을 선발하는 ‘광산구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선 8기 동안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 온 광산구 적극행정의 우수한 성과를 나누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국 · 소별 예선 심사로 엄선한 1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올랐다.전국적 관심을 받

평택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보상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평택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평택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총사업비 246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