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7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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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야...
▲ 옥천군청

[뉴스스텝] 옥천군은 이달 7일부터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나, 병역의무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향수OK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미성년자, 피후견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은 1월 7일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5년 10월 20일부터 전입한 군민은 전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초일불산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2026~2027년 동안 개인당 월 15만원씩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급 개시 승인 이후 올해 1분기 중 최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며, 1월 신청자는 2월부터, 2월 신청자는 3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친 후, 읍·면 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된다.

이에 따라 1월 중 신청해야 2월 지급 대상자 심의 대상 명단에 포함될 수 있어, 군은 이달 내 신청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시행 취지에 따라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군은 이달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에 사용처 제한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황규철 군수는 “군민의 소득 안정,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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