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09:15:03
  • -
  • +
  • 인쇄
야생동물 “사업장은 영업허가, 기르는 시민도 꼭 신고하세요!”
▲ 김해시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

[뉴스스텝] 김해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시는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사육 중인 주민과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관리되던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기존 법정관리종 외의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가운데 백색목록(수입·거래를 허용하는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없는 종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연구나 공익 목적의 경우 시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야생동물 취급업체 허가제 시행=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및 그 알)을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4개 업종은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수입·생산업 :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 :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에는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할 경우이다.

◇기존 사육자도 ‘보관 신고’ 필수…양도·양수·폐사 시 신고= 현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기르고 있는 주민도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은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종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야생동물은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단, 증식과 거래는 금지된다.

또 사육 과정에서 양도·양수·폐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12월 14일부터 김해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용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민을 이롭게” 광산구 적극행정 한자리에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시민 삶에 이로운 변화를 이끈 최고의 적극행정을 선발하는 ‘광산구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선 8기 동안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 온 광산구 적극행정의 우수한 성과를 나누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국 · 소별 예선 심사로 엄선한 1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올랐다.전국적 관심을 받

평택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보상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평택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평택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총사업비 246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