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월군청 |
[뉴스스텝] 영월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돕기 위해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구급차 이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해당 사업은 영월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의료기관 또는 민간 이송업의 구급차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일반 주민은 50%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개인별 연간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1건당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월군보건소 의약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