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0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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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자 814명 신고내역
▲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 (13명)

[뉴스스텝]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은 15억 9,162만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13명)이 평균 22억 8,400만원, 교육감(8명)이 10억 6,4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148명)이 25억 6,800만원, 광역의회의원(645명)이 13억 5,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병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사처 윤리복무국장)는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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