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가산업단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0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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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적 세제혜택) 투자기업 법인세, 소득세 첫 3년 100%, 이후 2년 50% 면제
- (확실한 수질개선) 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의 영향으로 대표지점 모두 목표수질 달성
▲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안)

[뉴스스텝]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6.20.~6.27.)하여 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심의 안건)과 ②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보고 안건)를 심의했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보고 안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총 1,042억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 호내 수질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1회→2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 대표지점 4개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했다.

한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초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는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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