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10%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9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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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미납 시 10% 감면 혜택 자동 취소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19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는 매년 3‧9월 연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오는 1월 31일까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신청 또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일시납부(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16일~31일이며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은 자동 취소되고 2월 1일~3월 31일 납부 시 2023년도 상반기분만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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