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년 생활임금 5.2% 인상… 시급 1만 2757원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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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19.2% 높은 수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 마포구청

[뉴스스텝] 마포구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7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은 2026년 1만 2121원보다 5.2%(636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약 19.2%(2057원)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도 같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 6213원이다. 올해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13만 2924원,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42만 9913원 높은 금액이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마포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와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보조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기본급과 식비·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한다.

구는 내년 시행에 앞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생활임금 결정 사항과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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