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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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연기자별 각 1종 고시, 계약 당사자 간 균형 있는 개정안 마련에 주력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6월 3일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58-1 케이-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개정안 검토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1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주체 명확히 해 예술인 권익 보호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제8조)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제9조)

2 매니지먼트 권한과 예술인의 의무를 균형감 있게 조율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제3조)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제6조)

3 계약기간 중 탬퍼링 유인 낮추고 계약 종료 후 정산의 투명성 확보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 → 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제10조)

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실효성 강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제19조)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 등 통해 주요 개정 내용 전파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 차 이상 회의를 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3일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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