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2 09:25:10
  • -
  • +
  • 인쇄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홈페이지에서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 서울 중구청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2,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 지가와의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구에서 운영 중인 ‘지가민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면 통지 이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구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4월 9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365일 열린창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가 통지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북교육청,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성과보고회’개최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의 핵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과 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전북교육청의 혁신 수업 방식이다. 또한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학교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연구하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연계 스터디' 운영 마무리

[뉴스스텝]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결혼이민자 취업연계 스터디'를 마무리했다. 이번 스터디는 결혼이민자가 실제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직역량 강화·직무탐색·실전 경험 제공을 목표로 운영됐다. 센터는 스터디 과정 중 '2025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서울 SETEC)'에 참여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기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람회에서는

구미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화합 한마당 워크숍 개최’성료

[뉴스스텝] 구미교육지원청은 구미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민욱)와 지난 25일(화)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에서 관내 각급학교장,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구미시 학교운영위원회 화합 한마당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구미 지역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도 많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