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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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토지 이용현황 등 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 진행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만 5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 및 산정은 오는 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 5천여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 사항 등 공적규제의 변동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조사 후 산정할 계획이다.

조사·확인 및 산정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성동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과 별도로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중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상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접수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상시)에 접속하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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