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조세회피 법인 끝까지 추적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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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조사기법 도입 등 창의적인 기획 조사 펼쳐
▲ 서울 중구청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법인 조세회피를 정조준한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법인의 조세회피 수법에 맞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해 세원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8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적정성을 전수 조사한다.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비과세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수 조사해 불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구는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존 휴면법인을 인수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법인들이 적발 대상이다. 구는 2월부터 세무서와 협력해 이러한 법인을 강도 높게 추적하고 있다.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본점을 외곽 지역에 허위 등기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법인도 단속 대상이다.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본점을 외곽 지역에 둔 것처럼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정밀 조사를 통해 꼼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세 누락 여부도 철저히 점검헌다.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설립 후 5년 이내의 법인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법인들을 면밀히 조사해 세법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기존 1개 반이던 세무조사 전담반을 3개 반으로 확대해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감면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법인 중 탈루 및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을 선별해 정기·기획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서울시와 협력해 시·구 합동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원칙을 확립해 정당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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