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가?” 최민규 서울시의원, 도로시설물 안전 조례 개정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09:20:07
  • -
  • +
  • 인쇄
“4시간 교육만으로 부족”, 신호수 안전을 위한 현실적 조치 필요
▲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뉴스스텝]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교통안내 신호수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 4시간의 건설기초 교육만으로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호수 보호 장비를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로 공사 시 신호수 배치 의무화,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보호 장구 지급,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항을 규정했다.

최민규 의원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비 안전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관리하는 신호수의 안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새만금청,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참가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