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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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납세자 편의 제고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사진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초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에 ‘합동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했지만,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별도 신고하도록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가 이번에 ‘합동신고창구’ 운영에 나선 것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혼란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납부 기간 동안 지역 내 세무서와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합동신고창구는 ‘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를 받은 납세자는 도움 창구에서 맞춤형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 비대면 전자신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다면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서초구는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위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마감일에는 오후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낮 시간대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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