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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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직접 시행
▲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감도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뉴스스텝] 서대문구가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 제8호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충족’ 및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 검토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동의율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상 구역인 홍제동 298-9번지 일대는 20여 년간 주민 주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 차이로 사업이 장기화돼 오던 중 2023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서대문구는 여러 차례 ‘주민 소통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업을 거쳐 올해 7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신속히 결정했다.

이 결과 대상지 선정 후 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돼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통상 5~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약 5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전국 첫 사례로, 지난달 14일 승인된 ‘주민대표회의’와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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