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2 0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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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생애 1회 지원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이달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건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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