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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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뉴스스텝] 옥천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179,9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19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0.36% 상승했으며, 105.917(58.87%)필지가 상승, 33,870(18.82%)필지가 하락, 39,344(21.87%)필지는 전년도 지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신규 필지로 790(0.44%)필지가 조사·결정됐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옥천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 내인 옥천읍 금구리 17-4번지로 ㎡당 2,533,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번지로 ㎡당 194원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 결정통지문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로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분야별정보⇒부동산건축⇒개별공시지가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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