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9월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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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럼피스킨 청정구역 유지를 위한 첫걸음, 올바른 백신접종
▲ 군산시청

[뉴스스텝] 군산시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하반기 일제접종과 소 럼피스킨 백신 보강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지난 3월 전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실시한 상반기 일제접종 후 면역 유지 기간(6개월)을 고려해 당초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매년 4월 및 10월에 실시하던 시기를 앞으로는 한 달 당겨 3월, 9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개월 간격의 접종 주기를 맞출 뿐만 아니라 농번기도 피할 수 있어 기간 내 접종을 통한 전국적인 집단 면역 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염소 농가에서는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소유한 사육개체 전체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 규모는 소·염소 구제역 1만 6천여 두이다.

소 럼피스킨백신의 경우 그동안 임신, 연령 등으로 매년 1회 접종을 하지 못한 미접종 개체 1천여 두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은소·염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예정일 2주 이내 △임신 말기 의 경우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한다.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그러나 전업농가라도 질병·거동 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접종이 불가능하면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 지원을 의뢰하여 접종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백신은 개체당 동시 접종할 수 있다.

시는 만약 농가 사정상 동시에 접종하지 못하면 접종 기간 내 순차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접종 4주 후부터 항체양성률 검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럼피스킨은 2개월, 6개월 후의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중 구제역은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경우(소 90% 미만, 염소 80% 미만)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적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발생에 대한 차등 보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가에서는 접종과 별도로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군산시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을철은 럼피스킨 전파 매개체인 모기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절이므로 백신접종, 살충방제 등 질병 차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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