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0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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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뉴스스텝] 고창군이 3월말부터 5월말까지 ’상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입증대 및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실태조사 후 체납처분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체납자의 은닉된 재산권(예금, 카드매출채권, 증권 등)을 새롭게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군은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납을 유도하는 등 군민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감세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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