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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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에서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205만 원에서 올해 136~215만 원으로 5% 인상됐으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난해와 같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28일까지 스마트폰과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후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양구군은 농지 및 농업인 검증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구 농업지원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에 대상 농업인이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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