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홍보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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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홈페이지, 책자 등 홍보 수단 총 동원
▲ 청양군청

[뉴스스텝] 청양군이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지만 군은 업계에 아직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새해 들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됐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군은 민간 사업장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항을 공공용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빙기 건설 안전 보건 책자, 안전보건 교육 책자, 위험표지 스티커북, 리플릿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며 “군도 적극적 홍보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은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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