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8일부터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요금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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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용 교통카드 발급, 월 16회 환급 지원
▲ 울주군청

[뉴스스텝] 울산 울주군이 오는 8일부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울주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시철도를 운용 중인 전국 대부분의 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반면, 울주군은 서울시의 1.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진 광범위한 생활권에 도농복합지역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은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요금을 직접 지원해 지하철 무료 정책과 같은 효과를 내는 도농복합형 교통복지 모델로 마련됐다.

울주군은 올해 12월까지 총 8억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며, 3만2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과 13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다.

단,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등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울산시 관내 모든 시내버스로, 일반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 마실버스 등이 대상이다.

경주·양산·부산 등 타 지자체 면허의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은 월 16회 한도 내에서 ‘선 사용 후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를 탑승하면 분기별 사용 금액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환급한다.

첫 환급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합산해 오는 12월 20일 지급하며, 이후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에 차례로 지급된다.

전용 교통카드 발급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다.

울주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은 면적이 넓고 버스 접근성이 떨어져 마실버스까지 운행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운전을 포기한 고령층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요금을 지원해 교통안전과 교통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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