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소유자 및 영업자 준수사항 현장점검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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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 위해 7주간 집중 점검 실시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7주간 도내 전역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15회·개소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와 동물학대 사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도와 시군, 명예동물보호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공원, 전통시장, 해변 등 반려동물 출입이 빈번한 장소와 8종의 반려동물 영업장(수입‧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전시‧미용‧운송)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사육장소 이탈 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했으며,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 및 개체관리카드 관리 미흡, 시시티브이(CCTV) 영상 관리 소홀 등 총 43건의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했다.

도는 “전반적으로 소유자 및 영업자의 규정 준수 수준은 양호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오는 8월에는 ‘유실‧유기 없는 여름’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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