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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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의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은 신청 면적 구간별 ha당 136∼215만 원으로 5%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비대면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은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항별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전년도 위반사항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가 적용됨에 따라 교육이수,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접수를 마친 후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연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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