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6년 STAY 주거지원사업 대상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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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및 창업기업 직원에서 미전입 취업자까지 대상 확대…임차 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 군산시청

[뉴스스텝] 군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군산 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 대상이었던 창업자·창업기업 직원을 포함해 올해는 관내 소재 업체에 3년 이내 취업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관내 창업자 및 관내 전입 준비 중인 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LH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최대 2년(24개월)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 원)과 월 임차료(최대 1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총 45명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받았다.

지원 자격은 △만19세 ~ 만49세 이하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창업자, 창업기업 직원 △군산시 소재 업체에 3년 이내에 취업한 만19세 ~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또한 LH 공급 주택의 요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로 선정된 창업자는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내 취업자라면 사업 신청 당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최종 선정 후 관내로 전입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LH와 연계한 주거 공간과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창업가들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니, 관심 있는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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