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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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뉴스스텝] 고창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다면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고창군에서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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