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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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행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움 기대
▲ 설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뉴스스텝] 경북 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비골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대상 점포는 선비골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16여 곳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소비자는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전통시장 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당일 최소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다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과 구매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 전에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 점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온누리 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예산액이 조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환급 가능 여부는 상인회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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