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연말 홍대 안전 이상무… '구민안전'으로 유종의 미 거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8 10:00:32
  • -
  • +
  • 인쇄
24일 저녁 홍대 레드로드 안파 8만~9만 예상...마포구 오는 20일~31일, 특별 인파 관리 나서
▲ 지난 10월 홍대 레드로드에서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통행을 방해하는 쓰레기 적치물을 치우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뉴스스텝] 마포구는 2023년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홍대 레드로드 일대 다중인파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연말 ‘서울시 실시간 인구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최대 8만에서 9만 명(12월 24일 17시에서 19시 사이)의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 예상하고 연말연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

구는 투트랙(Two track)전략을 세워, 오는 20일부터 12일간 홍대 KT&G 상상마당 광장에는 ‘마포구 레드로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마포구청사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실 간 CCTV 관제 상황이나 민원 접수·순찰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 점검 기간에도 마포구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은 홍대 클럽거리와 홍대입구역 주변 등 6개소에 설치 운영 중으로 CCTV 화면을 통해 인파밀집 정도를 AI가 분석해, 위험 단계에 따라 정상·주의·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음성이 표출, 보행자들이 쉽게 밀집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지난 핼러윈 기간에도 순간적으로 인파가 몰린 클럽거리에 설치된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이 두 차례 경보를 울려 인파 안전관리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12일간 매일 20시부터 24시까지 실시되는 현장 순찰 및 안전 캠페인에는 마포구 공무원 260명과 민간 인력 210명을 포함한 총 470명의 안전관리 인력이 평일은 10명, 성탄절과 주말에는 60명씩 투입될 예정이다.

중점 관리가 필요한 홍대 클럽거리, 홍대입구역 주변, 레드로드 R3~R5구간은 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통행에 위험이 되는 불법주정차나 무단적치물을 단속한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춤허용업소의 과밀 등 위험 요소를 살피고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응급상황 대비에도 나선다.

그 외 지역은 ▲관광환경보안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원봉사캠프,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가 지역 안전을 위해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말연시 홍대를 찾은 시민들이 한 해를 즐겁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홍대 레드로드 특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포구 또한 ‘365일 안전마포’를 위해 달려온 1년,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내년에는 안전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양구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앞두고 수험생 응원 이어져

[뉴스스텝] 양구군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했다.지역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양록장학회와 글로벌인재양성장학회 그리고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양록회에서는 지난 10일 양구고등학교, 양구여자고등학교 및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또한 수능 당일 아침에는 수능 시험장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정문에서 서흥

진주시 ‘농식품 가공·창업 역량강화 교육’ 성료

[뉴스스텝] 진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한 ‘농식품가공·창업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세무·법률’, ‘유통·마케팅’ 등 2개 과정으로 나눠 과정당 5회, 20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농식품 가공·창업 역량을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세무·법률과정’은 식품위생

서천군, 제1호 ‘서천읍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뉴스스텝]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천읍 군사리 일대(구 군청사 사거리~서천읍 삼거리)를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으로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내 154개 점포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