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날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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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뉴스스텝] 서울시는 올 설날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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